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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