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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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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