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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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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지급에 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명확한 지급 횟수, 금액, 기한을 명시하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잔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포함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사유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혼인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